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지난 12~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합동 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멜트블론 부직포(MB필터) 6.3톤이 산자부에 자진 신고됐다. 이는 KF94 마스크 325만여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필터 부족을 겪던 마스크 제조업체 9개에 나눠 유통시켰다. 또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200만여장도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이번 점검으로 약 525만장의 마스크가 생산·유통될 수 있게 된 셈이다.
尹 “유통 전 과정 점검해라”
검찰은 이번 합동 점검에 검사 18명과 검찰수사관 64명 등 82명을 투입했다. 식약처(17명)와 산자부(20명)에서도 점검 인원이 동원되면서 36팀, 총 118명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필터 제조·수입업체 11곳 ▶필터 유통업체 18곳 ▶마스크 제조업체 12곳 ▶마스크 유통업체 11곳 등 주요 업체 52곳이다.
필터 생산부터 막혔다
생산 기계 가격이한 대당 30억~40억원을 호가하는 데다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약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수입 의존율이 30~40%에 달하던 중국으로부터의 원단 공급도 막힌 상황이다.
필터 유통업자들이 마스크 제조 공장에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포착됐다. 또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들이 점검망을 피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마스크 제조 과정에서 완제품만 식약처 생산량으로 신고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또 폐기 대상인 불량 마스크가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되기도 했다. 일부 마스크 유통업자들이 실질적 역할 없이 ‘통행세’만 챙기는 등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구조도 성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합동점검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