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재까지 파악된 45곳 우선 대상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0억원으로 늘려
시는 코로나19 피해자와 피해업소에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관을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업체 등에는 자동차 과태료 납기일도 연장해준다.
세종시는 또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지역 화폐(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추가해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여민전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다음 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 등 7960명에게 마스크 11만장을 지급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곳에 1억4000만원어치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19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이 31명이다. 공무원 가족도 4명이나 감염됐다. 나머지 6명은 일반 시민이다. 해수부에선 지난 17일 수산정책실 소속 50대 공무원(세종시 반곡동)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명으로 늘어났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