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제출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정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법무사가 위증해 尹 장모에게 재판 졌다"
이후 정씨는 “법무사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며 “이와 관련한 법무사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날달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ㆍ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미 검증 끝난 사안" 반박도
윤 총장은 고발장 접수 이후 “나에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한 검사는 중앙일보에 “정씨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고 관련해 각종 재판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단 한번도 정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준 바가 없다”며 “다른 의혹들 역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이미 제기됐던 것들이고 검증을 거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일부 언론이 문제 삼는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