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부모의 시신을 유기한 후에도 이씨의 동생을 납치하려고 심부름센터 직원과 모의하기도 했다.
"중국 달아난 중국동포들이 주범" 주장
지난 2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다운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저는 당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 "김다운이 주범, 반성 없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강탈하고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강탈하고자 또 다른 피해자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