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적용에 있어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준법감시제도는 사건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1월에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양형 사유로 반영한 미국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 중 독일 자동차 회사 벤츠의 배출가스 인증 위반과 기업의 수질관리법 위반 사건 등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가 양형에 참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반박 의견서를 바로 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정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특검 측은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법하게 처벌을 받은 뒤 사과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