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금액을 출연해 설립됐다. 사우회 역시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