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11일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 추경 논의
생활지원 대상도 차상위로 확대될 듯
보건복지부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노고에 대해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에서 제시한 인상액은 의사(50만→80만원)와 간호사(30만→50만원) 모두 기존의 두 배다. 공공기관 의료진(의사 24만원, 간호사 14만원)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이번달부터 4개월간 매월 최대 22만원 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회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 수준이 유사함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예결소위는 “차상위까지 생활지원을 확대하되 단가나 인원 등을 재조정해 논의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황수연·정종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