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간 공매도 규제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정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원)의 배로 늘었다.
이번에 금융위는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렸다. 주말을 포함하면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액 평소 3배로 늘면 과열종목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엔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금지 종목 거래소가 공표
금융위에 따르면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평균(3180억원)의 배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낸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지정 요건을 바꾸면 기존 대비 약 2배로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난해 총 690건(코스피 96, 코스닥 594), 올 1월부터 3월 9일까지는 257건(코스피 40, 코스닥 217)이었다.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검토했지만 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과거 두차례(2008,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공매도는 개별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전반적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