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는 최대 13만29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Income Tax)와는 구분된다. 소득세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 소득 구간별로 9700달러(10%)에서 51만301달러(37%)까지 7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한다.
'급여세 인하' 중산층 효과 커 11월 대선에 유리
오바마, 리세션에 급여세 2.0%P 인하로 소비진작
25% 늘어난 미 재정적자에 국회 통과 어려울 수도
트럼프 추진 까다로운 감세보다 Fed 금리인하 선호
트럼프가 급여세 인하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든 이유는 수혜 계층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급여세 인하는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경기 침체기인 2011년과 2012년에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춘 바 있다. 이를 통해 한 해에 1000억 달러(약 120조원)를 근로자들에게 풀어 소비 진작에 활용했다. 이후 2013년 급여세는 6.2%로 환원됐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시행한 1조5000억 달러(1795조원) 규모의 감세와 지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단기적으로 공급초과를 초래해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단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연일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는 Fed에 추가 금리 인하는 물론, Fed가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까지 압박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국회라는 산까지 넘어야 하는 만큼 감세보다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