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9일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한 민간인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절단해 2시 26분쯤 이들 중 2명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해군은 이들이 부대로 침입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난 3시 40분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공 혐의점이 없어 퇴거 조치를 받았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평소 해군과 면식이 있던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로, 무단침입한 날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상대로 전투준비지원태세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그동안 민군상생과 화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지만, 일부 인원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민간인 4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와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