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중앙포토
9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25일 전 가처분신청 인용 시 연임 성공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서 연임을 확정하려던 손 회장으로선 지난 5일 통보된 문책경고가 연임의 큰 걸림돌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 뿐, 제재 통보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서다. 문책경고 효력은 제재안이 금융회사에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손 회장은 가처분과 더불어 본안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 이유와 달리 우리은행이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다 구비돼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그 근거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CEO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무리란 판단이다.
내부통제 이유로 CEO 제재는 무리 VS. 적절
우리금융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DLF에 대한 배상도 신속하게 실시했고, 금융위 의결까지 거친 기관 제재안 역시 충실히 따르겠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임원 제재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우니 법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손 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검사국 자체 심사, 제재심의국 별도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등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금융당국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나온 행정제재안이 소송에서 패할 확률은 매우 낮다"며 "내부통제 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손 회장에 감독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