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청와대가 ▶중국의 방역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며 ▶중국 지방정부의 격리 조치엔 별다른 언급이 없고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 내 거주지 없으면 호텔 대기
2주간 숙박·교통비 본인이 내야
현지 유학생·주재원은 해당 없어
청와대, 일본에만 강경 비판에
“일본 방역 불투명 때문” 반박
- 한국인은 일본에 갈 수 없나.
- “사증 없이는 못 간다. 9일 0시부터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호 9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모두 중단된다.”
- 일본 입국 이후엔 어떻게 되나.
-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여행객은 2주간 지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 제3국을 거쳐 들어가도 그런가.
- “당초 일본 정부는 6일만 해도 제3국 경유자는 예외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갈 때도 2주 대기 방침이 적용된다.”
- 대기 장소는 어디고 이동수단은.
- “일본 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엔 자택, 그렇지 않은 경우엔 호텔 등 숙소다. 대기 기간 중 몸 상태를 체크해 자가 신고해야 한다. 공항에서 나갈 때 버스나 열차 등 공공 교통수단 이용은 제한된다. 택시도 못 탄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이용을 권장한다. 교통비, 호텔 투숙비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부담이다.”
- 일본인의 한국 입국은 어떻게 달라지나.
- “기존에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인에게 발급됐던 사증은 효력이 정지된다. 9일 0시 이후 방한하는 일본인은 사증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은 당장 출국해야 하나.
-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적용받지 않는다.”
-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어떻게 되나.
-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 이미 발행한 사증의 효력도 무효로 했다. 다만 일본 내에 있으면 영향이 없다. 현재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채 일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주재원·특파원 등은 괜찮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받아놨지만 아직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엔 사실상 사증을 다시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효력 정지의 시한을 3월 31일까지로 발표,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받은 사증의 효력이 4월 1일부터는 다시 살아나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상진·윤성민·강광우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