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사증 발급 과정에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베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대응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때려
NSC 소집 뒤 8시간 만에 맞불
이미 발급한 비자까지 효력 정지
정부는 다만 일본의 공항 이착륙 제한과 선박 운송 중단에 대해서는 재일동포들의 왕래를 감안해 현재로서는 상응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 중에서 (이착륙 중단 등)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의 취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했다”며 “해외 언론들도 보도했지만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적고 감염 상황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 원칙이어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지역도 대구·경북에서 인근 지역 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청와대는 6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8시간 만에 한국 정부의 상응조치가 발표됐다. 내용도 일본의 조치에 하나씩 맞대응하는 성격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방역 차원을 넘어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저쪽에서 외교적 조치를 한 만큼 우리도 외교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방역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부당하게 때렸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