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 따라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0~83개월) 아동 263만여명은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
어린이집이나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도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276개 공동육아나눔터도 한동안 돌봄 시설로 전환하고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 희망자를 위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은 추후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의 선정에서 가점을 준다. 또 휴가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신고를 받아 현장 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학원 10곳 중 6곳은 영업…“휴원 적극 권고”
휴원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시중 은행 등과 협력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