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학생증·등본 지참
부모가 자녀 몫 대신 구입 못 해
정해진 요일 못 사면 주말에 사야
2주치 몰아 한꺼번에 4개 못 사
- 1981년생이다. 약국에 언제 가야 하나.
- “주중에는 월요일에만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맨 뒷자리가 1이어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구매 한도는 한 사람당 일주일에 두 개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81년생이 월요일에 마스크를 못 샀다면 주말에나 살 수 있다는 얘기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약국은 9일부터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일요일에 두 개 살 수 있다. 6~8일의 경우는 3일 동안 한 사람당 두 개를 사도 된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미 갖춰진 약국과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그전까지는 하루 1인 1개만 살 수 있다. 한 번에 3~5개씩 팔던 이전보다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든 셈이다. 파는 곳마다 달라서 혼선을 빚었던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 5부제가 본격 도입되면 도시 거주자는 사실상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기로 한 600만 장(하루 평균) 중 560만 장을 약국에 줘서다. 나머지 40만 장은 약국이 없는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및 우체국에 공급한다.”
- 마스크를 살 때 본인 확인은.
-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한다. 아니면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 자녀와 같이 가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여권이나 학생증이 없는 자녀에게 마스크 심부름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녀 몫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도 없다. 본인 확인 후 중복구매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점검한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취약 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3월 9~15일에 마스크를 한 개도 안 샀다. 그다음 주에 네 개 살 수 있나.
- “아니다. 이번 주에 마스크를 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주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는 두 개다.”
- 대형마트나 오픈마켓에서 살 수 없나.
-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량의 80%를 틀어쥐고 있어서다. 나머지 20%도 하루 3000장 이상 거래 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1만 장 이상 거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팔더라도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가격보다 훨씬 비쌀 거다. 약국과 우체국 등에선 1500원 수준에 살 수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