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우선 신천지의 명단 제출 행위와 확진자 속출을 연결 짓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정권의 요구로 떠밀리듯 착수했던 구원파 수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경험도 언급된다.
검찰 수사 쟁점은
특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 조사되면서 지자체들은 연이어 ‘신천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이 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도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수사…법조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듯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이라며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역시 입증하기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자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부터 난관이다. 고발한 지자체들은 신천지 측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대본은 지자체들이 중대본 확보 명단과 크로스체크도 안 된 상황에서 고발부터 해 처지가 난감하게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중대본은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낸 자료가 대체로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고의’로 명단을 누락했다는 정황이 입증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구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 역시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과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됐다.
세월호 유병언 ‘트라우마’도
더군다나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것과 달리 신천지와 관련해 수사할 기업 비리 자체가 없다는 것도 난관이다. 특히 지난해 경기 과천경찰서가 이만희 총회장의 계좌와 신천지 회계장부 등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만큼 교회 자금을 빼돌렸다는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수십억~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