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1·여)씨도 같은 날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O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내원해 지금 난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지난 2일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 100건 육박
범죄 혐의별로 따져보면 ▶업무방해(허위사실 유포) 19건 ▶위계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 허위 신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거부 등) 8건 ▶물가안정법 위반(보건 용품 사재기) 15건 ▶사기(마스크 대금 편취) 4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확진 환자, 의심자 등 자료 유출) 9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혐의별 처벌 수위는?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 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을 현장 출동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D씨는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고, 바레인 등으로 출국한 적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에 “바레인에 다녀왔는데 열, 기침이 난다”고 허위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출동했다. 광주지법은 D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마스크 대금 편취는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확진 환자 자료 등을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현재 사건대응팀, 상황대응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팀 등 전담팀을 꾸려 코로나19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