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병원 이송 거부, 역학 조사(동선 조사) 시 거짓 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엄격 대응"
자가격리 위반한 간호사 3명 등 고발
보건소 직원에게 침뱉은 21세 여성도
권 시장은 “시민들께 이런 경우가 없도록 호소한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21세 여성이 보건소 직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구시의 고발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만약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날 대구에선 전체 확진자가 2569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대구시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대구보훈병원·상주적십자병원 등에 165명을 입원 조치했지만, 여전히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1662명으로 급증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