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은 당사자 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ㆍ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