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고발인 조사
검찰은 이날 전피연 신강식 대표와 박향미 정책국장, 홍연호 고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신천지 측은 전날 오후 교육생 6만5127명의 명단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는 이 총회장과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횡령)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도 2018년 12월 전피연이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안양지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이기 때문에 안양지청 사건을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먼저 지자체들이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는 이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신도 수를 은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천지는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고 국민과 신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의 요청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내용도 지난 2019년에 이미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해 현재 혐의 없는 것으로 안양지청에 송치되어 있다"며 "두 사건 모두 신천지를 비방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들이 벌인 중복된 고발로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