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끝난 뒤 "코로나 검사받았는데…"
법원엔 비상이 걸렸다. A씨의 영장심사를 담담한 부장판사를 비롯해 그와 법정에서 접촉한 직원만 3~4명이었다. 밀접 접촉 직원과 한 사무실을 쓴 다른 직원들, 보안검색대 요원, 사회복무요원까지 30여명 가까운 법원 직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해당 법정동은 출입구 일부가 폐쇄됐다.
이런 소동은 다음날 오전 경찰이 “검사 결과 A씨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알려오며 끝났다. 법원은 방역만 실시하고 판사 등의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전체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눈 앞이 아찔했다”며 “재판 관계인은 법원 청사에 출입하기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미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앞 커피숍도 '빨간불'
수원지법은 그곳을 방문한 직원들을 급하게 자가격리했다. 재판 휴정기도 앞당겨 지난 24일부터 2주간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재판이 열릴 땐 법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허가된다.
검찰 조사 피하려 꾀병도
이처럼 주요 사건들이 몰린 수도권 지역 검찰과 법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 파장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은 “본가가 서울에 있더라도 당분간은 올라오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들을 있따라 소환하며 속도를 내던 ‘삼성 합병 의혹’ 수사도 소환을 당분간 늦추기로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