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낸 혐의로 2018년 11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일부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모두 김 의장이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심의 무죄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04만주)를 300억원에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 이후로 판단이 보류됐던 대주주 변경은 10개월 만에 의결됐다.
공정위, 카카오 김 의장에 이어 네이버 이해진 겨냥
카카오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GIO의 허위 제출의 불법성이 인정되려면 우선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단순한 실수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만 누락한 반면 네이버는 이 GIO와 그의 친족 등이 직접 보유한 계열사까지 빠뜨렸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어 이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서류가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네이버가 누락한 기업들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네이버 자산 총액은 5조원에 한참 못 미쳤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카카오 김 의장이 실무자의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았다거나 고의로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GIO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