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유예…대상은 확인 필요
손보업계는 대출 원리금 상황과 채권 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 줄 방침이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 대출도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관광·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생보업계는 계약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공포 마케팅’ 방지를 위해 보험광고 심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시험도 취소
보험협회는 임직원 성금 1000만원 씩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들도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코로나19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긴급 금융지원
농협은행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통해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 우대금리와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받는 일반자금대출을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은행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 4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포인트 낮춰준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을 통해 45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 대해 최고 연 1.0%p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안효성·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