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와 청송군에 따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 보안과 직원 A씨(27)가 전날 밤 10시께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송군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아 24일 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신천지 모임 보고 안 해 직원·수용자 50명 격리
확진자가 대거 나온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고도 이를 보고 하지 않은 A씨는 청송군보건의료원이 예배 참석자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해 검사를 요청하자 그제야 검사를 받았다.
의료원 관계자는 "본인이 대구 신천지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의심스러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먼저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는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는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격리 수용동 1인실에 각각 격리된 수용자 37명도 A씨가 이들을 운동장까지 동행할 때 밀접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 다수가 이용하는 직원 식당도 이용했고, 이런 과정에서 밀접 접촉한 교도소 직원 10여명도 자가에서 2주간 격리 조치됐다.
"인력 없어 격리 수용자는 아직 검사 못 해"
법무부는 이날 "신천지 교인과 접촉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라"고 전국 교정시설에 공지했다.
격리된 수용자들은 코로나 감염 검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놓은 상태인데, 다른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아 여력이 안 된다"며 "질본에서 인력을 파견해줘야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격리된 50여명의 수용자와 동료 직원 중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없다고 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