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줄이되, 법 집행 차질 없어야"
대검 코로나19 대응 TF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도 대응 TF가 가동된다.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청사 관리팀 등으로 나누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범죄는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사 거부시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자 접촉 뒤 조사…대구지검 '발칵'
대검은 또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등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다. 대검이 이달 초 개정한 매뉴얼에는 위기상황별ㆍ업무단계별 대응 요령과 주요 이슈별 법리검토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다른 법원에서도 사건 관계인이 기일 변경 또는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시 재판장 재량에 따라 허가해주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당분간 접견이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24일부터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의 접견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