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원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구인장의 유효기간인 27일까지는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 목사 측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예정 기일은 21일로 잡았다. 그러나 이날 전 목사 측은 법원에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영장 구인장 유효기간 전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 할 수 있다.
평화나무와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1월과 지난해 12월 고발했다.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 이끄는 범투본, 내일 집회 여나?
범투본 외 10여개 단체는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들 단체 주말에 광화문광장 주변 세종대로, 자하문로 등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 후 경찰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해산조치할 수 없으나,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으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가 도심에서도 집회를 금지할 예정으로 안다”며 “시가 (집회) 현장에서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아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검거 및 제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