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의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 “전 남편 계획적으로 죽여”
의붓아들 살해는 “증거 불충분”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0일 오후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가 성폭행을 막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펜션에서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로 썰려는데 전 남편이 바짝 다가와 몸을 만졌다”며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봐도 ‘가만있어’라며 계속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또 재판부가 의붓아들 사망 후 현장을 치운 점 등을 추궁하자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