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콜택시 아닌 앱 기반 렌터카”
이재웅 “혁신가에 새로운 시간 왔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해 위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이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불법 콜택시’라는 거였다. 반면에 타다 측은 여객법상 ‘기사 딸린 렌터카’라서 적법하다고 맞섰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