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P2P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에서 첫 원금손실을 기록했다. 경기도 고양·파주시, 충남 태안군 등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PF 대출상품 세 건에서 평균 20%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상품은 총 102억원 규모다.
누적대출 230배 급성장의 그늘
1위 테라펀딩, PF서 첫 원금손실
8퍼센트, 뮤지컬 상품 -28% 기록
“몸집 키우려 무리한 투자 화 불러”
8월 P2P법, 옥석 가리는 계기될 듯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8퍼센트도 뮤지컬 제작 크라우드 펀딩 상품인 ‘더 뮤지컬 1~12호’에서 평균 28%의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8퍼센트 관계자는 “현재 추가 추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회수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모범 사례로 선정한 ‘팝펀딩’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가운데 2개는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했지만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을 연기하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쉽게 말해 신용등급이 낮은 곳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원금손실 위험이 크다”며 “투자자라면 투자처가 다변화한 곳, 부동산 쏠림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는 8월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부정적 이슈들로 P2P 연계 투자 자체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중금리 대출 시장을 개척할 혁신금융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해외에서처럼 법제화 이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P2P 금융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오늘 8월부터 P2P 업체들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대출 금리 상한을 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개정 후 연 24%)를 넘지 못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제 현재 자본금 5억원에 미달하는 업체들도 많고, 8월 이후 폐업하는 곳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일부 업체는 증자나 투자유치로 자본금을 확충할 거고, 또 실적이 검증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집중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