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주문을 읽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잠시 대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석을 바라보던 박 부장판사는 판결의 의미를 짧은 소감으로 전했다. 법정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박 부장판사의 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택시 기사들이 항의하며 동요하자 박 부장판사는 그제야 법대에서 일어났다.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라면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고(34조2항)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도 안 된다고 정한다. (34조3항)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해 위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반면 타다측은 여객법 34조2항에 달린 단서로 타다 서비스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서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가 시행령으로 나온다. 시행령이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타다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측 주장대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자동차 렌트 계약, 쏘카와 운전기사 용역업체 사이 기사 알선 계약을 모두 인정했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앱과 쏘카 사이 중개계약도 인정했다.
타다 이용자가 호출하면 쏘카가 이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빌려주고(렌트) 이것이 VCNC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다 하더라도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시행령에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했으니 현행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비록 타다 앱 이용자가 즉각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가 끝난 뒤 받는 영수증을 통해서 차를 빌린 것임을 안다 하더라도 모바일로 이뤄진 초단기 렌트계약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상운송’ 아니다…죄형법정주의 근거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에 다인승 콜택시뿐만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렌터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상 가능한 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의 거래구조를 무시하고 여객 유상운송과 같은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法 “타다는 시장의 선택”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