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경북 영천‧성주 지역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명 중 5명은 구속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9명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장은 드러나면 안 된다” 대포폰 사용
수법도 치밀했다. 가장 ‘머리’격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41)씨는B(57)씨를 시켜 바지사장 C(51)씨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뒤, 또 다른 알선책 D(60)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 E(61)씨 등 폐기물처리업체 3곳을 섭외했다.
주범인 A, B씨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바지사장 C씨에게 “내 정체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기까지 했다.
6000t 쌓아두고도 더 받아
폐기물 처리업체 3곳 중 가장 큰 X는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물론이고 사업장 내 폐기물 5906t을 쌓아두고도 처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폐기물을 들였다. X의 관리책임자인 E씨와 실소유주 F(73)씨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징보전정구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류필무 환경조사담당관은 “‘이익’만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을 적발한 사건”이라며 “불법 처리자는 물론 유통경로에 가담한 불법 행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