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상에는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걱정에 마스크를 사려 했지만 사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마스크를 샀다는 '마스크 구매 성공기'엔 "부럽다"는 댓글도 연이어 달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손 소독제 역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직접 손 소독제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마저 늘다 보니 약국에선 관련 재료마저 동이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모두 신종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풍경이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자체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불량 마스크를 팔고 사재기를 벌인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조사 없는 불량 마스크 2만장
서울시는 "대량으로 포장된 채 명칭이나 필수 기재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용기나 포장 상태가 불량해 보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포장지에 명칭과 제조번호, 사용기한, 성분과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수 노려 안 판 마스크 8000개
하지만 점검 결과 이 업체는 8100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된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5년 전 손 소독제, 스티커 바꿔치기
한 유통판매업체의 대표 D씨는 아예 스티커 바꿔치기를 했다. 2015년 6월에 구입한 손 소독제 5000개(500mL) 중 1900개가 남자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속였다. 2018년 8월 20일에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스티커를 만들어 붙인 뒤 1800개를 개당 2500원에 팔았다.
화장품인데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도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43건. 또 화장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무려 60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손 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손 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유통 및 매점 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