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사 인력 60명가량을 투입해 현재까지 1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간 점검에선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세 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A사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G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마스크 주문은 900여 건(11만9450장)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등 18곳 조사
재고 쌓아놓고도 품절이라고 속여
주문 일방적 취소한 뒤 비싸게 팔아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비자 불만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정부 합동 점검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을 통해 마스크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와 여행사의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다. 김 처장은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선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