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들도 14일 동안 기숙사‧원룸 등에서 자율격리 조치하고, 이 기간에 대학 내 식당‧도서관 이용을 대학 기준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1만9742명이다.
중국 국적 유학생이 1만9022명, 중국 국적이 아닌 유학생이 720명이다. 국내 전체 중국인 유학생(7만여 명)의 약 30% 정도가 입국한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고,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유학생에게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하거나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유학생은 ‘입국 시’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 등 3단계에 걸쳐 관리할 계획이다.
자가진단앱 통해 증상 확인
유학생들은 대학 기숙사나 원룸 등 별도 공간에서 2주 동안 외출이나 접촉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때 1인 1실을 배정하고 대학 내 식당‧도서관 등 공용시설 이용은 대학 기준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14일이 지나 등교중지가 해제된 후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학교나 도서관에 갈 수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방역도 강화한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에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 세면대‧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수시로 소독한다.
또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으로 기침 예절, 손 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위생 조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