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앞선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돈봉투 만찬'에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
법원 "법무부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
소송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할 안 전 국장도 이 전 지검장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뜻과 원칙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돈봉투 만찬이란
당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의 면직처분이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한 권한 남용"이라 판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초기 대통령 힘이 가장 셀 때 법무부가 납작 엎드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여론에 휩쓸려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안 전 국장과 관련한 소송 대부분도 정리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서지현(47·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