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에 대해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하면 정년연장은 법적 정년 연령을 높이는 개념이지만, 고용연장은 이를 포함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이 넘은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까지 더한 개념이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월 정년연장과 고용연장의 중간 개념인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다시 언급하자 관련 논의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 방식은 기업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황 수석은 “(정년연장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계속고용제도는) 2022년까지 준비과정과 논의를 밟아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총선을 앞두고 중장년층 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 수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해 9월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1차 인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발표 내용에도 들어있다고 했다. 황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고, 올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고용연장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