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청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고, 누가 기소를 맡느냐는 차후 검사장회의를 통해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했다”면서“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 공약집에 적혀 있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를 거론하며 “이는 대국민 약속이었다”고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