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 연장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생산인구 감소 대비”
‘60세+α’시점 앞당겨질 가능성
기재부 작년 ‘계속고용’ 도입 언급 … 기업에 사실상 정년연장 부담
이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안 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고용연장안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고령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 뒤 20~29세 실업률은 2015년 9%, 2016년 9.8%, 2017년 9.9%로 악화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도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무부처에서 “민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준비만 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년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말이 나온 이유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 수혜자가 공공부문과 노조가 있는 대기업 등 기득권 근로자에게 국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특히 청년 취업대책 등 보완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윗세대가 아랫세대의 사다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해용 경제에디터, 윤성민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