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사재기한 마스크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팔려고 시도한 경북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 A씨를 현장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중고나라에 “마스크 105만 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제시한 가격은 14억원(개당 약 1300원).
7억어치 쌓아놓고 “14억에 판다”
식약처, 온라인 글 올린 업체 적발
정부가 판단하는 매점매석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만큼 사재기로 보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단은 또 온라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창고에 마스크 39만 개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한 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내 ‘마스크 대란’을 돈벌이로 활용하기 위해 여전히 재고물량을 쌓아놓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900만 장이다.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 하루 200만~300만 장 규모에서 크게 늘었다.
정부는 11일부터 1976년 이후 44년 만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치를 시행하면 마스크 생산·판매자가 생산량·판매량·단가 등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생산→유통→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투명해져 사재기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