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27번 확진자 선별진료소 방문하고도 검사 못 받아
이런 가운데 A씨와 C씨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증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한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 날인 7일 시흥시에 있는 한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엔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 재방문해 감염증 검사를 받았고 지난 9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며느리인 C씨도 귀국 후 4일부터 잔기침 증상으로 한 차례 인근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검사는 받지 못했다.
시흥시, "검사 거부 아닌, 혼선"
먼저 27번 환자의 경우 5일 기침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독감 인플루엔자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폐렴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환자가 중국 후베이 성을 다녀온 것도 아니라 당시는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시흥시보건소의 설명이다.
25번 환자도 7일 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당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된 이후인 다음날 다시 이 병원 선별진료소로 25번 환자 가족이 찾아와 조사했더니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 지침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25·26·27번째 환자 동선〉
○ (2월 5일) 도보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슈퍼마켓(매화할인마트) 방문 (15:42~15:59), 도보로 자택 귀가
○ (2월 6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 (2월 7일) 9시경 자차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자차 이용하여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방문 (10:44~11:13),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8일) 14시경 자차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9일) 확진 판정 받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
□ 26번째 환자
○ (2월 7일) 어머니와 함께 9시경 자차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자차 이용하여 슈퍼마켓(엘마트 시흥점) 방문(10:44~11:13),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8일) 어머니와 함께 14시경 자차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9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
□ 27번째 환자
○ (1월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20:40, 에어마카오 NX826), 21시경 택시 이용하여 자택 이동
○ (2월 1~2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 (2월 3일) 자차 이용하여 19시 30분경 시흥시 소재 음식점(태양38년전통그옛날손짜장, 안현동 180-3) 방문
○ (2월 4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 (2월 5일) 자차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 방문(15:30~17:25), 자차 이용하여 자택 귀가
○ (2월 6~8일) 종일 자택에 머무름
○ (2월 9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