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 A교수(52·여)는 올해 1학기 학부 2개, 대학원 1개 등 모두 세 과목(9학점)이 배정됐다. A교수가 지난해 7월 본인이 지도하던 제자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지 6개월 만이다. 이 문제로 지난해 2학기 A교수의 모든 수업은 폐강됐다. 하지만 현재 휴직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슈추적]
前전북대 강사, 지도교수 갑질 폭로
논란 커지자 지난해 2학기 수업 폐강
해당 교수, 올해 1학기 세 과목 배정
재학생 "징계 없이 복귀하나" 우려
대학 특별감사 결과 '중징계' 의결
"다만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키로"
2018년 말 전북대를 떠난 B씨는 "A교수가 행한 갑질은 비윤리적 행위들"이라며 대리 강의 지시와 도서 대리 편찬, 사적 심부름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B씨는 당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교수가 대학원생뿐 아니라 학부생에게까지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데도 스승과 제자라는 수직 관계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더는 이런 문화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공론화에 나섰다"고 했다.
B씨 등이 낸 문제는 실제 관세청의 '문제 은행'에 넘어갔다고 한다. 관세청 측은 "보안상 A교수가 보낸 문제가 관세사 시험에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A교수가 '공무상 얻은 비밀(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선정)은 누설하면 안 되고, 문제 발생시 처벌을 받겠다'고 서약한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는 "A교수는 거의 매일 사적 업무를 시키면서도 박사학위 논문 지도는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문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빨간 펜으로 종이에 크게 X 표시를 하고 찢어버리거나 '네가 쓰는 게 글이냐' '깡통이다' 등 인신공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쇼핑과 구두 수선, 성형외과 방문 등 사적인 일정에도 A교수는 B씨를 불렀다고 한다. A교수가 다니는 산악회 모임에서는 식당 예약과 연락 돌리기 등을 시켰다고 B씨는 주장했다.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정신 나간 것 아니냐'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B씨 주장에 대해 A교수는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갑질은 결코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변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대는 같은 해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A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비슷한 시기 A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돼 징계는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찰 수사 내용은 모르지만, 이달 말 A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징계와 별도로 A교수 소속 단과대학은 대학본부 측에 A교수의 수업 배제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본부도 수업 배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이 A교수의 징계를 미룬다'거나 '일부러 봐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