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 한 클럽 안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곧 경찰이 출동했다.
술 취한 A씨는 쉽게 진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급기야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한 차례 차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로 넘겨졌다.
"또 오셨냐" 경찰서 유명인사
지난달 29일에도 A씨는 지구대 안에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날은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음식점 직원도 폭행"
음식점 물건도 집어 던졌다.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또 경찰에 붙잡혔다. 수갑을 찬 채 지구대로 끌려갔지만 경찰 앞에서도 욕설과 고성을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옷을 벗으려고 까지 했다. 경찰은 관심 보이지 않으면 만행을 그칠 거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 이때 A씨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됐다" 꾀병
A씨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인 것처럼 기침하기 시작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누구(의료진)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사건 전날(1일)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2명이었다.
결국 보호복을 입은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다. 구급대원은 A씨의 체온을 쟀지만 정상 범위였다.
별다른 코로나 관련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보건소 확인결과, A씨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근래에 중국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 행적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결국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거 행적과 6일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