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23번 중국인 여성 환자(57)의 동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3일 증세가 나타났다. 5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가 이 환자가 머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숙소로 나가 조사했고, 6일 확진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됐다. 증세 시작부터 격리까지 외부 노출이 없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왔고, 정부는 우한 입국자를 전수조사 해왔다.
이 환자는 당초 서대문구 조사에서 증세가 5일 시작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질본 역학조사에서 3일로 당겨졌다.
3일이 증상 발생일인데, 보건 당국은 왜 2일 동선을 공개할까. 2일 동선은 이렇다.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롯데백화점 본점(12시 15분~1시 19분)→서대문구 창천동 다가구 주택 숙소→서울 마포구 이마트 마포공덕점(오후 2시 18분~오후 4시9분)→숙소이다. 이날 동선에 들었던 롯데백화점 본점과 이마트마포공덕점은 임시 휴점했다.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한 곳인데도 동선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이 지침의 '접촉자 조사' 란을 보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7일부터 하루 전 동선을 공개했다. 그 전까지는 증세 발현 시점 이후의 동선을 공개했다.
곽진 팀장은 6일 브리핑에서 "환자의 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때 증상 발생일 하루 전까지 동선상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접촉자를 정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하루 전에, 증상 발생 전 무증상 시기에 전파나 감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증상이 실제로 어떤 임상적인 증상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