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측은 지난 3일 이미 김 전 기자를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김 전 기자가 장씨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며 "남자관계가 복잡했다" "톱스타와 동거했다"는 등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방송에 장씨 등장 사진 공개로 논란
김 전 기자는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남자는 김건모만큼 유명하다"며 "둘은 2~3년 전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라고 말했다. 이때 함께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는 "만약 (3일에 있었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장씨는) 무고죄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면 법적 다툼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측은 "해당 사진은 2~3년 전이 아닌 최소 15년 전 사진"이며 "최근에는 사진 속 인물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씨측 이 변호사는 "장씨가 이 사진을 처음 본다고 했다"면서도 "사진에 나온 본인의 모습으로 추측해볼 때 약 20년 전 사진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 "폭로 예고만으로 외포심 느껴"
이 변호사는 "이 행위가 협박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장씨와 협의 후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에 따르면 장씨는 남편인 김건모씨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장씨와 김씨는 고소를 오래 고민하다 지난 설 연휴를 함께 보내며 마음을 결정했다. 변호사는 "장씨와 달리 김건모씨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라며 "법적 대응을 위해 마음을 추스른 듯하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명예훼손 고소는 3일이 아닌 바로 어제(4일) 접수됐으며 곧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가고소에 관해 "협박이 성립될 것인지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알 수 있다"며 "고소장이 들어오면 파악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기자 측은 "아직 추가고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며 "고소장이 들어오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