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내용 중 새로 공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
2~5페이지 붙임자료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담았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 문 전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법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법죄첩보서를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는 식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넣어 페이지만 늘린 셈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13명을 기소하면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과 다를 게 없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내용 중 새롭게 공개한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5일째 뭉개다가 공소장 비공개 '꼼수'
한 현직 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공소장은 결국 공개될텐데, 법무부가 무리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 이후 강조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남은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피고인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우선했다"고 밝혔다.
강광우·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