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법주사 신도라고 밝힌 고발인은 2018년 이 사찰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보은경찰서는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주사 측은 이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법주사는 내달 2일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