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수백억 강남 건물이 목표'···사모펀드에 집착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1.31 16:42

수정 2020.01.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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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조 전 장관을 수차례 언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운 듯 정 교수를 몰아붙였다.

정경심측 "조국은 초연히 큰일해야 하는 사람"
법원, 조국·정경심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조국 "아들에도 5000만원 상속 어떻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부부를 설명하며 '거짓' '비상식' '투자 열망' '강남 빌딩' '민정수석' '최고권력자'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출자를 앞두고 정 교수에게 "원이(조 전 장관 아들)도 5000만원을 상속하면 어떻냐"고 논의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를 부의 대물림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제안처럼 남편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이 돈을 각각 3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런 검찰의 주장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집안 경제를 담당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남편의 지위를 내세운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조범동의 녹취록에 '남편의 스탠스' 등이 언급된 것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정관이 금전거래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한다는 집안에서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은 모두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이전과 이후에 정 교수에 대한 조범동의 도움은 양과 질적으로 다르다"며 변호인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철수 언급한 정경심, 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과 불법적인 사모펀드 투자를 긴밀히 상의했다며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이유와 방식 등을 세세하게 공개했다. 정 교수가 이집트에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내역은 물론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와 대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뒤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것에 억울해했다. 법률상 의무(백지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백지신탁과 관련해) 안철수가 꼼수를 부렸대"라고 말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를 꺼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집착했던 이유로 '수백억 강남 건물 매입이 목표'였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강남 빌딩을 목표로 (백지 신탁에 막혀있던)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에 대해 "조범동에게 돈을 대여해 이자 수익을 얻을 생각밖에 없었다"며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편 5촌 조카에게 책임 돌려

이날 정 교수와 검찰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이 코링크PE로부터 2년간 매달 86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의 횡령혐의 여부를 놓고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조범동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 대해선 "조범동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남편의 5촌 조카에게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전달한 돈이 투자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죄를 주장했다. 
 

정경심·조국 재판, 별도 재판부가 맡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두 사건을 분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다른 내용이 많고 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정경심 부부는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