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벌인 개학 연기 투쟁이 계기였다. 정부에서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지만 실제 상당수 유치원이 개학일에 문을 닫았다.
한유총의 주무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도 ‘목적 외 사업’으로 불법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유총은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이라 맞섰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 "공익 침해 인정되나 해체할 정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의 사적 이익이 결코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항소를 통해 한유총 설립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만약 우리가 설립취소될 경우엔 다른 민간단체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 생사를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된다”며 “앞으로 어느 단체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유총 법적 지위 유지…갈등은 이어질 듯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으로 사적 이익이 상당수 감소하게 될 처지에 놓인 사립유치원들은 교사 처우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라 교육 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타 유치원 단체들과만 협상한 바 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