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이다. 업체들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에선 이미 가격이 급등했다. 한 소비자는 지난 26일 KF94 마스크 20개를 2만9000여원에 산 뒤 28일 같은 곳에서 동일 상품을 재주문하려다 가격이 5만3000여원으로 오른 것을 발견했다. 이틀 만에 마스크 한 개 가격이 1482원에서 2690원으로 뛰었다. 소비자들이 그나마 마스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홈쇼핑으로 몰리는 이유다.
홈쇼핑 수천개씩 준비 금세 완판
줄줄이 특별편성, 물량 확보 비상
인터넷선 가격 2배 가까이 뛰어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키로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분 동안 ‘위케어황사마스크’ 판매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 목표 판매량의 4배가 넘는 5000세트(누적 주문 수량)가 팔렸다. 다음날엔 15분간 진행할 예정이던 방송에서 준비한 1500세트(약 7500만원)가 7분 만에 매진돼 방송이 조기 종료됐다.
현대홈쇼핑은 최근 마스크 판매 방송을 총 5회 추가 편성하면서 준비 물량도 기존보다 최대 70%가량 늘렸는데도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9일 방송한 ‘크린조이 마스크’는 18분 만에 3000세트가 매진됐다.
한편,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우한 폐렴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및 품목은 식약처가 마련한다. 위반시에는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마스크 가격 인상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과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