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30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놓고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6번째 국제 비상사태가 선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식 명칭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인 국제 비상사태는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비상사태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WHO는 그간 5차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멕시코에서 시작돼 2만80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09년 돼지독감(H1N1), 2014년 파키스탄 등을 휩쓴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해 1만1000여 명이 사망한 에볼라에 선포됐다. 또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확산한 지카 바이러스(2016년), 2200명이 희생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2018년) 등이 그 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